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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은 직발사 보비 회사 의 구성 위법 이 상납 될 것 을 요구했다

2015/6/2 20:56:00 105

직원직발사 보험료

각종 신형 노동쟁의 사건이 쏟아지면서 노동쟁의 심판은 새로운 정세, 새로운 문제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최근 2년 동안 노동 논란 사건의 유형은 다양하지만 직장으로 패소하는 비율은 여전히 높다.

어떻게 고용인 단위가 법에 따라 합리적인 용업을 추진하고 경영 관리가 좋지 않은 용공 위험을 피하고 기업의 생존 발전의 좋은 용공 환경을 조성하여 노동자와 고용 단위의 이성 위권을 유도할 수 있습니까?

소양은 2013년 10월 28일 한 회사에 입사하며, 쌍방이 체결한 노동 계약 약속기한은 2013년 10월 30일부터 2014년 10월 29일까지 시용기 한 달, 그중 한 달 포함, 소양 소재에 대한 표준 근무 제도를 시행하고, 시용기간 및 만료된 월 임금은 모두 1320위안이다.

2013년 말 소양은'귀가하다'를 이유로 이직 신청을 제출하고, 2014년 1월 12일 노무비 결제 1부, 모든 노무비용을 모두 청산했다고 밝혔다.

2014년 1월 21일, 작은 양방향

노동중재위원회

중재 신청을 제기한 가운데 샤양은 2013년 10월 ~2013년 12월 기간의 사회보험료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노동중재위 재결: 회사는 소양의 사회보험취급기구에 의거하여 사회보험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쌍방 당사자는 법에 따라 사회보험료 징수 기구에 노동관계존속 기간의 사회보험료를 내야 한다.

쌍방은 상술한 판결에 불복하여 인민 법원에 호소했다.

법원이 심리한 후, 회사는 소양의 사회보험신청을 해야 하며, 쌍방은 모두 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한 재판이 끝난 후 회사는 불복하고,

상소

중원에 가다.

계약기간이 소양의 사회보험수수 및 사회보험료 납부 원인은 소양의 사회보험료를 직접 지급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상소됐다.

중원 심리 후 법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자로 사회보험 수속을 밟고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고용인 단위의 법정 의무로, 근로자가 사보등록 수속을 처리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사보비용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이유로 사회보험 수속을 거부하고 법률 규정을 위반했다.

원심 판결 회사 는 소양 이 사회 보험 유치 기구 에 사회 보험 등기 수속 을 신청하여 법률 규정 에 부합하여 원판 을 유지하는 것 을 만들어 냈다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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