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성 보험 가입자는 양로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
광동 성인적자원과 사회보장청은 일전에 < 완선기업 직공 기본 연로보험에 관해 계속 비용 납부 관련 규정에 대한 통지를 인쇄해 일정한 조건에 부합한다 보험 가입자 메이데이 양로보험료 기본연금 조건을 달성할 때까지 모든 비용을 완납한 후 기본연금을 규정에 따라 수령할 수 있다.
가입자는 연령 조건을 만족하거나 납부 연한조건 중 하나로 일회성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그중 나이 조건은 남성 만 65세, 여성 만 60세 이상 연간 납부 인원을 선택할 수 있다.
주로 연령이 큰 참가자들이 계속 비용을 내고 기본연금 수령을 기다리는 문제가 있다.
납부 연한조건은 1998년 6월 30일 (당일) 기업직 기본 연로보험에 가입해 국가 규정의 퇴직 연령에 이르면 누적 납부 연한연한은 이미 10년과 이상, 이미 1년 및 이상 상납 비용을 계속 납부하고, 모든 연한을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다.
통지 > 규정은 일회용 납부 조건에 부합된 인원이 먼저 요금을 계속 납부하는 사회보험취급기관에 신청하고, 심사 통과 후 현지 사회보험료 징수기구에 신고했다.
양로보험료를 일회용 신청하는 인원은 일반적으로 연령이 높아 일부 인원이 납부 후 대우를 받는 과정에서 돌아가서 기본연금을 누릴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전액 환불할 수 있는 경우 전액 상속법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일회용 납부 인원이 비용을 완납한 후, 곧 기본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 통지 ’ 는 기본연금은 비용 납부 후 차월에서 발급돼 신령과 경영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일회성 납부 조건에 부합된 인원은 우선 계속 납부된 사회보험취급기관에 신청하고, 심사 통과 후 사회보험징수기구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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