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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서는 노동 계약으로 여겨야 한다

2008/10/16 12:03:00 41809

사례 재방: 2004년 샤오왕은 한 회사에 채용되어 노동 계약을 맺지 않았다.

올해 3월 샤오왕을 기획 총감으로 초빙하고 2년의 초빙서를 수여해 임임용서에 직책, 대우, 기한을 규정했다.

며칠 전 회사 지도부 조정, 신임 매니저는 계약서가 아니라, 왕 군이 집에 가서 쉬게 하고 생활비만 지급한다고 말했다.

이것은 왕 군이 매우 의혹스러워 초빙서를 계약서가 아닌가?

물론 회사에서는 왕 군이 집에 가서 쉬게 하고 생활비만 지급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일자리를 변경하는 것이다.

양측의 협상이 일치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단방적으로 샤오왕의 일자리를 변경할 권리가 없다. 그렇지 않으면 위법 행위가 된다.

회사의 위법 행위를 겨냥하여 왕 군은 분쟁의 발생일 60일 내에 회사에 등록된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신고해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침해를 받을 수 있다.

사례 분석: 이 임용서는 노동 계약으로 봐야 한다.

우리나라 현행 노동법과 관련 법률, 법규, 규약, 정책성 문서의 관련 규정에 따라 노동 계약은 다음과 같은 7가지 필수 조항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1) 노동 계약 기간.

(2) 업무 내용.

(3) 노동 보호 및 노동 조건.

(4) 노동 보수.

(5) 노동 규율.

(6) 노동 계약 종료 조건.

(7) 노동 계약 위반 책임.

    

이 채용서는 이미 기본적으로 7개 이상의 필수 조항을 갖추고 있으며, 샤오왕은 줄곧 이 회사에서 일하며 월급을 받았다.

임용서에서도 임용기한, 임용인원의 직책, 업무 내용, 대우 등이 명확하게 밝혀졌다.

그래서 이 임용서는 노동 계약으로 여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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